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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법적 공방 이어질 듯

김현 방통위원 "한 위원장 면직은 위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5.30 19:43:38
[프라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해 30일 면직 처분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면직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직할 수 있는 사유라고 봤다. 

앞서 한 위원장은 면직이 된다면, 면직 효력 정지 신청이나 면직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며 "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오는 7월 말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 위원장이 면직되자 입장문을 내고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며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방통위는 작년 6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의 결과보고서를 현재까지 통보 받지 못했고, 작년 9월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5차례, 국무조정실 감찰, 대통령실 감찰 등 아직도 방통위에 대한 조사,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으로 방통위에는 상임위원 3명만이 있게 된다"면서 "지난 3월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61일이 지났음에도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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