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7년 전원주택을 지으려 땅을 샀는데 농로가 없어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고, 땅을 팔려 해도 농로가 없어 못 팔고 있다. 길도 없는 맹지를 산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는데 시 의원이 구입한 농지가 일사천리로 농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 이해 할 수 없다."

박성미 여수시의원의 아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토지. ⓒ 제보자
박성미 여수시의원(돌산, 남면, 삼산)과 아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전남도 예산 수천만원을 투입해 농로가 개설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밭 3216m²를 2억4000만원에 박 의원 지분 60%, 아들 40% 공동으로 매입했다.
문제는 매입 당시 박 의원 땅은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맹지이고, 주변에는 폭 1m가 채 되지 않는 좁은 흙길의 관습로만 있었고, 농로를 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박 의원이 매입한 뒤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특별교부금 2000만원이 사용됐고, 여수시는 길이 66m, 폭 4m 농로를 내주고 석축공사까지 했다.
마을 주민 A씨는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당 토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전 소유주가 길을 내려고 해도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했다. 길이 나지 않아 건축행위도 할 수 없어 박 의원에게 땅을 팔아 넘겼는데 이후 농로가 나서 의아해 했다"고 고개를 저었다.
주민 B씨는 "농로 공사가 주민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것 같아 씁쓸하다. 공공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가 특정인 재산 가치를 늘리는 쌈짓돈으로 사용돼선 안 될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특별교부금 2000만원이 사용됐고, 길이 66m, 폭 4m 농로를 내주고 석축공사까지 했다. ⓒ 제보자
박 의원은 모 언론사 통화에서 "아들과 함께 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돌산 땅을 매입했다"며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마을 지역 숙원사업이라 전남도 특교비로 농로 및 비가 오면 자신이 매입한 토지 흙탕물이 내려와 석축까지 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인근 부지 소유주들이 농로 개설에 필요한 땅만 달라고 하니까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농로 개설이 다른 소유주 땅이 안 들어가고 전부 제 땅으로 하기로 해서 동의가 정리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농사용으로 매입했다는 박 의원 주장과 달리 일부 토지에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데 폭 4m 농로가 나면서 건축법상 개발행위가 가능해 보이며 실제 개발행위시 인근 맹지보다 가격이 2~3배가량 오르고 개발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