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정무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19건)을 통합 및 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또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을 비롯해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포함해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시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구권도 갖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며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의결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