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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복귀 이유...'후계구도' 안정화?

연내 3사 합병 추진..."혼외자 등 '오너 리스크' 영향 없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5.09 11:32:46
[프라임경제] 지난 3월 경영일선으로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행보에 '승계 구도' 안정화 작업을 위함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 회장은 혼외자 이슈 등 돌발 '오너 리스크'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3사 합병을 추진하며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승계 작업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셀트리온(068270) 정기 주주총회에서 2년 만에 경영일선에 복구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그룹 계열사 이사회 공동의장을 맡아 3개 상장사의 합병과 인수·합병 투자 등 그룹 현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서 회장은 은퇴를 선언했고, 2021년 3월말 공식적으로 경영에서 손을 뗐다. 

대신 서 회장의 두 아들이 등장했다. 서진석 셀트리온 제품개발부문장(수석부사장)이 셀트리온 사내이사에, 차남인 서준석 셀트리온 운영지원담당장(이사)이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이후 서진석 수석부사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068760)의 이사회 의장, 서준석 이사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이사회 의장을 맡아 경영 전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3년 3월 은퇴를 선언했던 서정진 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다시 복귀했다. 복귀 당시 서 회장은 "위기 상황은 기회가 같이 공존한다. 이럴 때는 오너가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복귀했다"며 "후배들이 열심히 잘 해오고 있었지만 저까지 가세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한으로 해 우리 기업이 도약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복직했다"고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연합뉴스


향후 사업 계획과 셀트리온그룹 상장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합병 계획도 밝혔다. 서 회장은 "최대 4개월 안에 합병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본다. 많은 주주가 원하기 때문에 합병도 가급적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의 복귀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3사 합병을 통한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8.13%를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그룹의 절대적인 주인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 19.97%,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24.23%를 갖고 있다. 이런 주식가치로 인해 서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국내 주식부호 2위에 올라 있다. 

3사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의 역할을 하는 서 회장이 별다른 이견과 분쟁없이 3사 합병을 가장 적극적이고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서정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에 대해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셀트리온의 후계구도에 대한 부분"이라며 "후계구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셀트리온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 보다는 셀트리온 3사를 합병하는 방법이 자금 소요도 줄이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였고, 이러한 과정을 서정진 회장이 직접 주도하기 위해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서정진 회장이 후계구도를 원하는 방향대로 직접 주도하기 위해 복귀했다는 것이 많은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라고 부연했다.

◆혼외자 등장 "지배구조 변화, 급격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 회장의 혼외자 딸 2명이 친자로 인정되면서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혼외자의 친모 A씨는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히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 회장의 딸로 등재됐기 때문에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4명의 자녀는 1.5대 1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 회장의 재산은 57억 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혼외자 2명은 2조원을 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서 회장이 상속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달라는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도 있다.

서 회장의 재산은 엄마와 두 아들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과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에게 상속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연녀의 두 딸이 등장하면서 아들 2명의 법정상속분이 28.04%에서 17.84%로 줄어들게 돼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서 회장이 증여로 후계자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정 상속분은 의미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두 딸은 상속분이 현저히 적다는 판단이 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최소한 상속법이 정한 몫의 절반은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계구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인다"면서도 "대한항공 등 다른 케이스에서 학습된 것처럼, 향후에는 자식들간의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이 촉발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합병 일정 또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후계구도 분쟁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변화가 당장 급격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셀트리온 3사 합병 등 지분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혼외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시기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사 합병, 성장 여력 충분…서 회장 개인 사생활 "펀더멘탈과 무관"

혼외자 등 오너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셀트리온이지만,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의 합병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러한 오너리스크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서 회장을 중심으로 셀트리온 지배구조가 탄탄하고, 셀트리온홀딩스의 최대주주가 서 회장으로 사실상 서 회장 개인 소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후계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게 투자업계의 중론이다. 

셀트리온 측도 "서 회장 개인 사생활인 관계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 회사의 펀더멘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 3사 합병은 기존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기업 입장에서 혼외자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하더라도, 당장 상속이나 후계구도가 급격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후계구도의 변수로 주가 전망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3사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의 개편, 제약바이오 섹터가 장기간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대표주로서 여전히 기관투자자들이 실적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점 등을 토대로 셀트리온의 가치를 여전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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