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선다. 아울러 간호법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오는 17일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등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이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 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간무협은 3일 연가 투쟁을 우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의사를 비롯한 연대 소속 단체도 적극 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 투쟁을 실시, 이후 11일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 최소화를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은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장 전국적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연대는 2번의 연가 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할시 국민 불편함이 가중되는 만큼, 오는 17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연대 측 입장이다.
만일 이런 투쟁에도 불구,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17일 연대 총파업 등 더욱 고강도의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하지만,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될시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면서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