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한국투자증권은 3일 GS건설(006360)에 대해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재시공 원가 발생, 수분양자 지체상금, 행정처분 등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각각 '매수', 3만원을 유지했다.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슬래브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는 인천검단 AA13-1블록 공공분양주택이다. 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이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라 GS건설이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는 △재시공 원가 발생 △수분양자 지체상금 △행정처분 세 가지"라며 "안전진단 후 처분 결과에 따라 재시공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해당 원가에 대해 2분기 내로 하차보수충당금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체상금의 범위를 기납부 입주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한정하면,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은 월 15억8000만원으로 추정한다"며 "안전진단 후 인천시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회사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기한이익상실(EOD)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