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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진주시의원 '재향군인 예우·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언제든 예산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우려 있어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5.02 16:11:18
[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은 재향군인들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이 재향군인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진주시는 매년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었지만, 해당 조례 내에 규범적인 근거가 없어 언제든 예산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오경훈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권익증진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재향군인회의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5월12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247회 임시회 심사 후, 상임위를 거쳐 5월17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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