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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5월26일까지 신청…월 10만원 저축, 3년 뒤 1440만원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5.01 15:43:22
[프라임경제] 남해군은 5월1일부터 청년 특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1억7만원(농어촌)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며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440만원이 된다.

신청기간은 26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며, 15일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 받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만기 시까지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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