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
[프라임경제] 영주시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올해 개인택시 7대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감차보상사업기간은 27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 7대로 감차보상액은 대당 1억1000만원(국비390,도비273,시비 8837,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500)이다.
영주시의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 공급 상태였으나 올해까지 총 40대가 감차 되면 과잉공급 대수의 31%가량 감차가 완료된다.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에 일반(법인)택시 19대 총 33대 감차해 왔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