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날(064260)은 26일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둘러싼 프로듀서 김광수씨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자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8월 김 씨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날은 2021년 4월 "해당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며 "오히려 다날은 김 씨로 인해 2008년 약 54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금은 보전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