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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번주 내 추진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 매수시 세금 감면 및 장기 저금리 대출 지원 골자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4.24 16:18:47
[프라임경제]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가 지난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주 내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라며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시한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매수시 세금 감면 및 장기 저금리 대출 지원 △주택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이 골자다. 아울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 세입자에게 최고가 낙찰 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피해자가 구매할시 취득세 등을 감면, 장기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만일 피해자가 매입을 원치 않는다면 LH가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 피해 주택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최대 20년까지 시세 30~5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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