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25일 공포…예타 면제

TF를 통해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 관리할 방침

김강석 기자 | kksuk@newsprime.co.kr | 2023.04.24 13:01:36

김기현,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2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 의결과 이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각종 인허기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TF는 이번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TF를 통해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이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