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21일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 승인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질의서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잡음을 야기해 왔고, 향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위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사업, 특히 다른 산업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감독기관으로서 감독 책무를 다해야 하며, 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의 통신사업 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금융위가 은행 부수업무 공고라는 가장 단순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는 은행 알뜰폰 사업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협회는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통신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조건을 부과하면서 통신 자회사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사업을 하는데 △도매대가 이하 판매 금지 △시장점유율 제한 △영업망 공유 금지 등의 등록조건을 부과해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이통 3사의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협회는 "점유율 제한이 통신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 이통 3사 자회사 뿐 아니라 거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회는 "거대 은행을 통신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