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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전세 사기 지원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공감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 등 개정안 처리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4.21 13:03:16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입법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나머지 5개 법안에 대해선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5개 법안은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공매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등이다.

주택 경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자는 법안에도 의견이 모였다.

다만 공공이 나서서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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