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에서 구매한 음료에서 벌레가 산채로 발견돼 논란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했다.
A씨가 세트 메뉴에 나온 콜라를 다 마셨을 즈음, 컵 뚜껑을 열어보니 얼음덩어리만 한 길이의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롯데리아 경기도의 한 체인점 콜라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바퀴벌레. © 연합뉴스
A씨가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도리어 업장측은 식품의약안전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위생 불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제안을 거절하고 식약처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그러나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는데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다.
롯데리아 측은 "벌레를 발견한 즉시 해당 매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에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하는데 입점해 있는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방역을 위해 5월 초로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을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으며 자체적으로 이틀을 더 추가해 그 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