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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특집] 의무고용 '먼 산'…'인식 문제'

공공기관 포함 민간기업, 법안 의도 빗겨 난 편법 횡행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4.19 11:24:48
[프라임경제]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한 의무고용제도는 실효성과 인식 문제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장애인 채용을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기업의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한 의무고용제도는 실효성과 인식 문제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 연합뉴스


문제는 공공기관을 포함해 일반 기업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7억원에 이른다. 

2020년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1%로 미달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집단(2.38%)은 50∼100인 사업체(2.39%)보다도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았다.

이같은 기업의 낮은 장애인 채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업체가 장애인 채용 대행 업무를 하는 파견기업이다. 전담팀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장애인 인재를 추천한다. 그런데 이 기업들마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유는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고용 인식 부족이다. 

A 파견기업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비장애인과 같은 업무를 하길 원하기보다는 재택근무 형태로 이름만 빌려주는 편법을 써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업무 범위부터 개별 장애인들이 갖는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애 특성 이해 부족 

우선 업무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장애인을 위한 근무 조건조차 없는 곳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기준점이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여러 명을 뽑는데도 화장실이나 출퇴근, 엘리베이터 등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거나 고객사들이 요청하는 업무 자체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 모든 게 맞아야 하는데 공급자가 생각하는 것과 수요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며 “건강한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보호자들을 위한 취지였는데 오히려 피로도가 높았다"고 토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장애인 고용이 이뤄지려면 기업들이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의무고용률을 채운 기업들도 편법을 사용해 숫자만 맞추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장애인 고용의무를 채우기보다 부담금 납부라는 손쉬운 선택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제 현장 업무보다는 이름만 빌려주는 편법을 써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법안의 의도와는 다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기업 ESG - 장애인 내용 없다 

기업들의 ESG 경영에도 장애인 고용은 뒷전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로 자리 잡은 국내 주요기업의 ESG 경영에서 친환경 관련 대책이 주를 이룬다"라며 "정부도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고용 창출을 강조하는 가운데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기업 책임 뒤에는 정부의 법적 지원 미흡도 한몫했다. 장애인관련법의 모태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43년. 여전히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장애인 표준 사업 연관 사업을 수행했던 파견 업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법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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