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아파트 허위 분양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 용인시 상현 ‘힐스테이트’ 분양을 놓고 입주예정자들이 현대건설의 소비자 기망 행위를 고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결국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입주민들의 집단행동을 통한 실력행사로 나서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 |
||
| <사진= 현대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허위광고 및 사기 분양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
하지만, 시장에서의 지배적 우월권은 아직 건설사가 가지고 있어 입주자와 공급자들 간 법정 다툼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브랜드’, ‘신뢰도’와 '재산권'이라는 한 판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까지 비유하기도 한다.
이번 현대 상현 ‘힐스테이트’ 허위 분양광고 논란도 그 동안 논란이 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일맥상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 ‘기반시설 분담금’과 ‘옵션 비용’ 그리고 ‘주변 환경’의 허위 사실 유무를 놓고 현재 줄다리기 중인 현대건설과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 발코니 확장비용 40억원 폭리···명백한 소비자 ‘기망’
지난달 29일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들은 현대건설의 분양 광고가 명백한 소비자 기망 행위라며 궐기대회를 가졌다.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모델하우스와 실제 입주할 아파트가 분양 광고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 불만의 핵심은 기반시설 분담금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를 놓고 시공사 측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점과 근처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분양광고가 허위광고라는 것이다.
상현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대표협의회 측은 “용인시는 기반 시설 분담금 책정의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 시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무리하게 건설사에 과도한 기반 시설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현 힐스테이트 분양 계약자들은 피 같은 돈을 납부한 1700억원의 기반 시설 분담금의 사용 계획,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상관 없다’는 식으로 분양 계약자들의 자료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이에 대해 “분양 계약자들이 1700억원을 기반 시설 분담금을 낼 예정인데 어떻게 사용 내역도 모를 수 있으며 그 많은 기반 시설 분담금을 어떻게 용인시가 관계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려고 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대표협의회 측은 이와 함께 분양에 대한 허위광고 및 현대건설의 소비자 기망 행위를 꼬집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분양 초기 많은 언론을 통해 ‘명품 상현 힐스테이트’라는 기사와 모던, 클래식한 분위기의 모델 하우스 사진, 현대 관계자의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 되고 세련된 이미지’라는 설명과 함께 보도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와는 정 반대의 모습으로 입주 예정자들은 사실상 '사기분양'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대 건설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상현 힐스테이트 건설 현실은 그 동안 현대에서 광고해오던 모던, 클래식 등의 분위기를 원할 경우 별도의 ‘옵션 비용’을 요구하며 그 옵션의 비용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 현장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바닥재의 경우 모델하우스와 광고에서는 대리석, 신발장, 인터폰 등 추가 옵션을 끼워 넣어 발코니 확장과 옵션 계약을 선택권 없는 계약으로 유도했고 강제 옵션의 경우, 발코니 창호와 마찬가지로 수십억의 폭리를 취했음이 입주예정자 대표 협의회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 협의회 회원인 김 모씨는 “현대 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이 낸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발코니 창호의 경우, 비용에 비해 질이 한참 떨어지는 창호로 시공하고 있다”며 “상현 힐스테이트 인근 다른 유명 건설 브랜드 아파트와 창호 가격을 비교해보니 같은 가격이지만 너무나도 뒤처지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시공사는 발코니 확장비용 130억 중 약 40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발코니 창호에 대해 계약한 금액에 맞는 창호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건설 측은 분양 계약에 문제가 없으니 창호 변경에 대한 요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분양계약이 종료된 상황이고 문제가 있어도 계약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부분을 입주자들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입장과 대기업이라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횡포'는 곧 '소비자 기망'이라고 논리가 정면 충돌 양상이 당분간 수그러들기 힘들 전망이다.
![]() |
||
| <사진= 최근 용인시 상현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자들은 현대건설 본사 사옥에서 집단 항의 시위를 통해 최초 광고 처럼 철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이번 허위 분양광고 논란의 핵심에는 시설 문제도 있지만 ‘단지 옆 초등학교 예정’이라는 분양 광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입주 협의회는 “요즘 자녀들 등하교 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와의 거리는 아이들의 안전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현 힐스테이트 분양 시 조감도 광고에는 단지 옆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었지만 용인시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예정 부지라던 곳은 학교가 언제 개교될지 모를뿐더러 초등학교가 아닌 공원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초기부터 초등학교 개교는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시행사는 마치 입주 후에는 초등학교가 바로 개교할 것처럼 팜플렛과 조감도 등에 ‘단지 옆 초등학교 예정’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분양한 것이며 이는 자녀 등하교 길을 걱정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분양한 허위 광고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 중 한 사람은 “조감도 광고에 단지 옆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어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큰 걱정을 덜었다고 기뻐했지만 막상 현실을 지켜보니 기쁨은 곧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한 억지 주장”
이번 논란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한 마디로 “사전 공지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현 힐스테이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힐스테이트가 주위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와 덩달아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 이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분담금은 명칭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으며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명, 시행사는 분양 원가 공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분담금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달 10일 용인시청에서 도시국장 주제 하에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공식 답변서를 입주예정자 대표회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답변서를 통해 현대건설은 측은 “발코니 확장 및 옵션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코니․옵션공사를 원하는 계약자들에 한하여 분양계약서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고 별도 계약서에서도 발코니 확장 내역과 마감재 옵션을 분명히 기재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현대건설은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 계약자 확인서를 통해 모델하우스 세대내부에 전시 품목 및 발코니 확장, 옵션 사항 등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명시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즉 발코니 공사 금액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각 공사의 내역과 공사 금액을 명시한 바 있고 그에 따라 발코니·옵션공사계약을 원하는 분양자만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는 계약상 전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아파트 근처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에 대한 입장으로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 당시 개교시기 미정이라고 시사했기 때문에 학교가 확실히 들어설 것이란 문구가 없음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 |
||
| <사진= 이날 집회에서 현대건설 측은 법적 문제에 하자가 없음을 통보해 향후 양측의 격렬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 ||
현대건설 측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측은 “현대건설이 설명하고 있는 발코니 공사와 월풀 욕조, 인터폰, 신발장, 장식장, 싱크대 대리석 선반이 왜 연관돼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대건설은 이러한 강제 옵션 계약은 현대건설이 아닌 한백 시엔티라는 시행사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으며 이는 아파트 분양 시 어렵지 않게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시행사가 직접 소비자의 약점을 악용해 계약하고 수십 억의 폭리를 취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며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답변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는 발코니 확장 바가지요금에 이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옵션을 강제 유상 옵션으로 끼워 넣어 두 번 입주 예정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측의 사전 설문조사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은 “청약에 당첨된 후 설문서를 받았을 때 ‘아니오’라는 답변을 하고 계약을 취소한다면 또 다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며 “내 집을 갖는 게 목표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현대건설이 사실상 강제 옵션을 종용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 건설 관계자는 "옵션 관련 폭리 논란 부분은 입주예정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며 최초 계약 당시 발코니 부분과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적시된 그 자체로 사업을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감도 및 분양광고에 게재 된 ‘초등학교 예정 부지’에 대해 협의회는 “개교시기 미정이라는 문구는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의 주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 허위 분양광고를 놓고 공급자와 입주자 간의 논쟁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는 이슈로 부각돼 왔다.
또 이러한 논쟁을 놓고 최근 법원은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허위 분양 광고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분쟁은 점차 늘어날 것이란 예상까지 더해가고 있다.
건설사의 ‘브랜드’와 그 브랜드를 사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나로 뭉쳐야만 그 빛을 발할 것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현대 건설의 명품 브랜드 ‘힐스테이트’의 논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