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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상속세 일부 과다 소송 제기

모친·여동생들도 동참…LG CNS 지분가치 놓고 법원 판단 구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4.16 22:34:46
[프라임경제]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광모 LG 회장. ⓒ LG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이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 9900억원에 비해 크지 않다.

구 회장 등 상속인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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