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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420억원 과징금'…韓 게임사 '반색'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유지·강화 행위에 제동"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3.04.13 19:51:36
[프라임경제]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글은 신규 게임이 자신들의 앱마켓을 통해서만 출시되도록 유도해, 후발 업체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구글플레이 첫 화면 노출 등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원스토어 출시를 막은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구글이 앱마켓 관련 반경쟁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세계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앱 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앱마켓은 디지털 시장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전 세계 경쟁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밝혔다. 

구글플레이 로고 이미지. ⓒ 구글플레이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가 손잡고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를 출범시키자 매출 타격을 우려했다. 이에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 후 2년 가까이, 게임업체에 신작 게임을 자신들의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면 상단 노출이나 해외 진출 같은 지원을 약속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을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한 대형 게임 업체는 신규 게임을 원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동시에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구글 본사 임원까지 한국에 와서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결정을 받아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또한 '원스토어' 입점을 준비하다가 구글의 '갑질'과 같은 '강요'를 받아 포기한 중소 게임사도 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다른 나라에는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앱마켓이 없다"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경쟁 앱마켓이 등장했기에 구글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앱마켓 시장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반응.

업계 한 관계자는 "앱마켓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루트로 게임을 접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이 구글플레이 스토어 단독 입점을 사실상 강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스토어 입점을 후순위로 둘 수 밖에 없던 게임사도 적지 않았다"며 "게임사 규모를 가리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게임 출시 경로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구글은 공정위 결론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서면 결정을 통보받은 후 신중히 검토·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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