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자여권의 발급은 서울시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여권의 위·변조를 예방해 안전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방안이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의거 성명·여권번호와 같은 개인 신원 정보와 얼굴·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여권을 말한다.
외양은 기존 여권과 유사하지만 여권 뒤표지에는 개인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 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소가 수록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 가능성 등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각국 공항과 항만 등에서 여권 소지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둘러싼 논쟁발생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앞으로 전자여권 전용 출입국 창구가 확산되면 출입국 수속이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전자여권이 발급 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으며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오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여권을 발급받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그 동안 여행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했던 여권발급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전문의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를 첨부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또 18세 미만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 개시에 따라 12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만 대리 신청 가능하다.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신분증과 사진을 소지하고 가까운 여권업무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시 25개 모든 구청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에 접속해‘여권>일반·거주여권’을 클릭, 가까운 발급 기관을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여권 발급을 원하는 신청인이 일시에 쏠리는 현상을 예상해 각 자치구에서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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