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 중단·회수 결정을 했던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미니 카스테라'는 지난달 24일 식약처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안식향산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었다.
안식향산은 일종의 방부제로써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서 소량이 허용되나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해당 '미니 카스테라'에서는 안식향산 부적합 기준치인 0.006g/kg의 약 70배에 달하는 0.442g/kg이 검출돼 회수됐었다.
이번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했으며 재검사에선 문제가 됐던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11일 회수 명령 조치가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