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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상 묻고 따따블로 가'…신규상장 공모가 400% 확대

한국거래소, 시스템 개발·사전테스트 기간 거쳐 6월26일 시행 예정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4.13 13:57:19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오는 6월부터 상장 첫날 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날 개정을 완료했다.

ⓒ 한국거래소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제 별도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된다.

또한 기존 신규 상장 종목 신규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30%로 적용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했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부터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까지 적용된다. 시가 결정 시엔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불허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발과 사전테스트 기간을 거쳐 오는 6월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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