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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사 갑질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부과

국내 게임사 원스토어 입점 막아 모바일 게임 독점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4.11 14:56:42
[프라임경제] 국내 게임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구글이 한국 정부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막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조사가 개시된 지 5년 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게임사에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내걸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 관련 구글의 매출액은 약 1조8000억원이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 ⓒ 공정거래위원회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을 보면 구글 플레이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으나,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떨어졌다.

구글 내부 이메일을 보면 구글 자신도 피처링을 '구글 팀이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power to manage partners)'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므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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