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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 가공식품서 미승인 유전자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4.10 16:09:20
[프라임경제]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13건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추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1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주키니 호박' 제품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모두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에 대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계산대에서 바코드 인식 시 판매 중단된 제품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 © 식약처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가공식품은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하는 즉석볶음밥 4종과 '현대그린푸드'의 즉석조리식품 등 7종, '신세계푸드'의 만둣국 1종과 '프레시지'의 수제비 1종이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의 발표에 따라 3월26일부터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 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등과 다른 품목이다. LMO로 확인된 종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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