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카오게임즈(293490)가 엔씨소프트(036570) 제기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카카오게임즈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휘말린 게임에 대해서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다"라며 "지난 3월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캐릭터·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지식재산권(IP)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것이 이유다.
엔씨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