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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성추행 가해자 1개월 정직 처분 논란...피해자는 퇴사

유부남 상사가 강제추행...G마켓 "대형 로펌 자문 거쳐 징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4.07 08:44:39
[프라임경제]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사내 성추행이 발생했으나 사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피해자의 퇴사를 유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 G마켓

6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사내 워크숍 중 같은 부서에 근무 중인 팀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며, G마켓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B씨에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유부남 상사인 B씨는 지난해 10월 사내 워크숍에서 15살 이상 어린 A씨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면서 A씨를 힘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포옹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측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했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전보 조치했다. 심지어 A씨가 이동한 부서는 B씨와 같은 층에 위치한 유관부서였다. 

현재 A씨는 B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한 상태다. 부당한 인사 조치 등 관련해 G마켓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G마켓 측은 자사 징계 수위에 근거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G마켓 관계자는 "외부 법무법인에 해당 사건을 위탁해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 1개월 조치는 징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라며 "피해자에 복수의 부서이동 선택권과 한 달간 유급 병가를 주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추가적인 무급 휴가 요청은 회사 내규상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번 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조치사항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고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다면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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