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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리브엠 '알뜰폰' 정식 승인 '목전'…금융위 1차 관문 '통과'

오는 12일 금융위 정례회의 통과 시 정식 서비스로 '전환'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3.04.05 09:52:50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 ⓒ KB국민은행


[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105560)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정식 승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종 관문인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은행은 정식으로 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리브엠이 알뜰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건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이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리브엠은 정식 서비스로 승인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리브엠은 지난 2019년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또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자 대상 통신사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리브엠의 통신 시장 진출을 통해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로 양분되어 있던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했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리브엠 대한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정식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 개입을 통한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규제보다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브엠이 정식 사업으로 승인될 경우 중소 사업자를 비롯한 기존 알뜰폰 시장과 마찰이 심해질 전망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될 경우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해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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