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현대홈쇼핑 '욕설 방송' 정윤정 영구 퇴출…"도덕적 해이 심각"

'욕설·막말'에도 제재는 방송사만…"쇼호스트들 일탈, 법적제재 필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4.04 11:17:37
[프라임경제]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어요. 네, 모 여자 개그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걸(화장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홈쇼핑 업계가 최고 수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쇼호스트들의 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라 물의을 빚고 있다. 일부 쇼호스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홈쇼핑 방송사만 제재를 받는다. 때문에 쇼호스트들의 일탈에 대해 제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쇼호스트 정윤정의 '욕설 방송'에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 정윤정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057050) 방송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들은 후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28일 현대홈쇼핑에 출연해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을 판매하던 생방송 도중 "xx"이라는 욕설을 해 문제가 됐다. 당시 정윤정은 판매하는 화장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짜증 섞인 불만을 욕설로 내뱉었다. 정씨는 뒤에 여행상품 방송이 편성돼 있다며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정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정씨 방송에 대한 징계 절차는 방심의 전체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현대홈쇼핑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한 정윤정 쇼호스트를 영구 퇴출한다. © 연합뉴스


정씨는 홈쇼핑 생방송에서 욕설을 했을 뿐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고,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방심위는 이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생방송 중 욕설을 한 정씨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현대홈쇼핑은 정씨를 영구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4일 현대홈쇼핑은 정씨의 출연과 관련해 "방송 사업자로서 공정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으로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씨는 현대홈쇼핑이 고용한 쇼호스트가 아닌, 협력사와 계약을 맺은 게스트 자격으로 방송에 출연해 온 만큼 해당 협력사와의 방송은 이어갈 계획이다.

정씨 뿐 아니라 쇼호스트 유난희씨도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생전 피부질환을 앓았고 지금은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씨는 지난 2월4일 화장품 판매 방송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어요. 네, 모 여자 개그맨.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유씨는 이 개그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은 화장품 효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의 사례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유씨가 문제의 발언을 한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홈쇼핑 업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논란이 일자, 유씨와 홈쇼핑 업체는 부적절했던 발언에 관해 다음 방송을 통해 직접 사과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유난희씨는 저희 전속이 아니라 프리랜서 쇼호스트"라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청자분들께 우려드린 점 사과드리며,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홈쇼핑 방송사만 제재를 받을 뿐 쇼호스트들에게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다. 직접 제재 대상은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다. 논란을 빚은 쇼호스트 본인은 직접적인 제재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정씨의 방송사 측은 정씨에게 경고했다고 밝혔고 정씨는 뒤늦은 사과문을 내놓은 게 전부였다. 논란이 커지자 현대홈쇼핑 측이 정씨의 영구 퇴출을 결정했지만, 대다수의 쇼호스트들의 경우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일부 쇼호스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 커녕 일명 '완판'에만 열을 올리며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의 신뢰성을 무기 삼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올리는 쇼호스트들의 일탈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된 쇼호스트들은 오랜 경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방송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이들의 일탈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홈쇼핑 방송사뿐 아니라 쇼호스트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통한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