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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주)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적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금액을 다시 최저가로 낮추는 행위로 시정명령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8.01 10:34:50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주)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주) 도장 shelter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등 4건의 공사(공사기간: 2006.6.30~2007.4.27)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건설위탁 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 후,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도급법 제4조제2항)했다는 것. 

도장 shelter 공사란 shelter는 철제모양의 설비로서, 비가 올 때 도크에서 도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를 말한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와 수급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윤 보장 및 부실공사 방지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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