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감경사유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조사에 적극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끝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경우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 △일정부분만 방지 가능한 경우를 구분해 감경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이달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 적용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