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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쓰레기는 분리배출, 불법투기 절대금지' 야간 단속 실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04.03 15:51:05
[프라임경제] 충북 제천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강화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제천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시는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분리 배출방법을 알지 못해 재활용품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섞여 버려지는 일이 빈번함을 강조하며, 오는 5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억제코자 연말까지 자체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월1회 이상 취약지역과 상습투기지역에 순찰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취약지역 내 상가 및 원룸 등을 방문해 "재활용품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건조해 배출할 것" 등의 자세한 배출 방법을 중점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품은 오염없이 깨끗이 배출돼야 재사용이 가능한 만큼 모든 시민이 성숙한 자세로 이를 이행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상습투기는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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