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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생거래 문화 '납품대금 연동제' 10월4일 본격 시행

광주·전남 중기청, 광주경영자총협회와 회원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03.28 17:59:24

28일 오후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프라임경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과 광주경영자총협회는(회장 양진석) 28일 오후 2시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발급해 주고 약정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물품 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되고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거래다.

다만, △소액 계약인 경우,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 체결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등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벌점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따른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약정서 작성 체험, 온라인 상담 등도 할 수 있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 청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영상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면서 "새로운 상생거래 문화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우리지역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와 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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