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21일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법안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홍준표, 추경호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 이뤄졌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그동안 야당 측 특히 민주당 부산지역 의원들이 문제를 삼았던 조항은 대거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삭제된 내용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 공항으로 규정한 1조를 비롯해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조항과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비 상향과 운영비의 국비 지원 조항 등이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조항은 그대로 뒀지만,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하다는 것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의 범위는 20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축소됐고 예타 면제 대상 범위도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은 제외됐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27일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을 비롯해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확보됐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