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22일부터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일반음식점 20개소이며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타일·후드시설·주방기기 등을 교체하거나 도색·청소비 등에 드는 비용을 업소별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이면서 영업기간이 2년이 경과한 업소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진주시청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방 위생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영세 업소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