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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

3월부터 아동 1500여명 대상…만 3세 아동 1인당 7만7000원, 만 4세 아동 6만원 한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3.21 15:55:43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2023년부터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을 시작한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시는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매월 만 3세, 만 4세 사립유치원 아동 1500여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은 만 3세 아동에게는 1인당 7만7000원, 만 4세 아동에게는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기준은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기준과 동일하다.

조규일 시장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아동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차별 없는 교육보장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2023년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사업’ 사업비 외에도 53억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3개교 및 진주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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