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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마트 vs 홈플러스 '상표권' 소송…'메가' 상표 법정공방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3.15 12:35:57
[프라임경제] 농심그룹의 유통 전문 기업 메가마트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가 사용 중인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피고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다. 메가마트는 소가를 1억원으로 산정했다. 13일 홈플러스에 소송안내서가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마트는 1975년 농심그룹이 동양체인을 인수해 설립됐으며 1981년 '농심가'로 슈퍼마켓사업에 처음 진출한 유통업체다. 1995년 부산에 대형 할인점을 내며 '메가마켓'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메가마트'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사명으로 쓰고 있다. 메가마켓, 메가마트 모두 상표권으로 출원했다.

농심그룹의 유통 전문 기업 메가마트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북수원점. © 홈플러스


두 회사의 갈등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 인천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1호을 오픈하면서 시작됐다. 메가마트는 홈플러스에 상표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메가마트는 1심인 심판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결이라며 2심인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마트 측은 "메가마트가 지난 수십년간 다져온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으로 사용 중이던 '메가푸드마켓' 브랜드와 동일하고 '메가마트' '메가마켓'이라는 고유 명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리테일 경쟁사가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메가푸드마켓'을 회사 상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메가'는 크다는 의미의 일반 용어로 독자적인 변별력이 없다. 브랜드 인지도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마트가 특허법원으로 제기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권리 확인 소송절차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재확인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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