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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배달 끝나면 내 개인정보 못 본다

주문배달 플랫폼, 개인정보위와 자율규제 규약 서명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3.14 17:44:56
[프라임경제] 이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배달이 완료된 이후 음식점과 배달원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대표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메쉬코리아·바로고·우아한청년들·우아한형제들·쿠팡·쿠팡이츠서비스·푸드테크 등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대표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참여사들은 국내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기존에는 일부 업체만이 개인정보 표시 제한 조치를 해뒀고, 다른 업체들에서는 배달이 끝나도 주문자의 연락처, 주소 등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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