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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서비스 장애 2시간 미만이라도 "10배 배상"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 개정안 신고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3.14 14:24:18
[프라임경제] 앞으로 통신사들은 회사의 2시간 미만의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등은 이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기존 약관에는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어가면 10배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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