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통신사들은 회사의 2시간 미만의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등은 이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기존 약관에는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어가면 10배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