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령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5월말 종료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03.14 11:15:41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5월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동일 보령시장. ⓒ 프라임경제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복규범 경제도시국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택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임대차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