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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농협 등 보험사 19곳, K-ICS 유예 신청

생보사 12곳 · 손보사 6곳 · 재보험사 1곳 신청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3.13 17:04:10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도입된 가운데 19개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9개 보험사가 K-ICS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사별 K-ICS 경과조치 신청현황. ⓒ 금융감독원

경과조치는 기존의 법령이 개정이나 폐지돼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모든 보험사에 공통 적용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된다.

지난해까지는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로 보험사의 재정건정성을 알 수 있었다. RBC는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과 부채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신지급여력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재무적 노력과 함께 △상품 △영업 △투자전략을 포함한 전사적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경과조치를 도입키로 했다. 일정기간 신지급여력제도 적용을 유예하는 완화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말까지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전체 보험사(53개사)의 35.8%다. 생명보험사는 12개사가 신고해 전체 생명보험사의 절반 이상인 54.5%가 신청했다. 손해보험사는 6개사(30%),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1개사(9.1%)가 신고했다.

경과조치 종류별 신청현황. ⓒ 금융감독원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 19개사 모두가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고,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신청했다.

또한 경과조치 전후의 K-ICS 비율을 공시하고, 과도한 배당 시에는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배당성향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명보험사 4개사 같은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인 반면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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