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6개 은행 대상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본격 조사

1차 검토 후 진술 조사 진행…필요 시 추가 현장 조사 실시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03.12 11:01:25

공정위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총 4일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총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서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와 대출 금리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은행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방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에는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은행 간 담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으로,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일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27일 참고 자료를 통해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총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CD 금리 담합 조사 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도 요금제·단말기 장려금 등을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