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중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당해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에 해당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설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절차도 다소 개선된다. 현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개발기간이 약 3개월(약 33→30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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