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하는 김호진 전남도의원. ⓒ 전남도의회
[프라임경제] "올해 전남 인구 180만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이다.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8일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전남의 버팀목이 될 청년세대를 지켜야'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 힘 임병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통일하고 개별 법령이나 조례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면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부추켜 지방소멸을 앞당기게 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할 경우 전남의 청년인구는 53만4000여 명으로 14만3000여 명 정도가 늘어나고, 늘어난 청년은 전남 발전을 선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이 전남에 자리잡고 가족을 꾸리며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가는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전남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