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조선업계의 원청과 하청업체 간 격차와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조선업은 특성상 계약을 맺어도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선수금은 적게 받고 인도 대금을 많이 받는 형태라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하청업체 지원 확대와 상생협약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과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공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1년 근속시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 제한 폐지와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하청 노동자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하청업체 채용 예정자 및 취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장기유급휴가훈련'도 늘린다. 하청업체가 신입 직원에게 최저임금 120%(1만1544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만든다.
다음 분기부터는 하청업체에 스마트 안전장비 마련과 유해·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5000명을 우선 배치하고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구인난을 일부 메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청근로자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