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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내가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AI 활용 채용 거부권 신설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3.07 15:32:33
[프라임경제] 올해 9월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되며,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난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양한 데이터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에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돼 왔다.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형식적인 필수동의 관행도 개선된다.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 사용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글로벌 통상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다.

다만,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형벌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전환된다.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 밖에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해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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