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표창패를 수여한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번 성실납세 수상자들에게는 성실납세증을 교부해 1년간 문경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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