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배달 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그 외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처가 내려진다.

식약처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 © 연합뉴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 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 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