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AXA손해보험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행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운전자 개인의 운전 습관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 AXA손해보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행 중 휴대전화 이용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4.6%로 지난해(39.8%)보다 약 5% 증가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가장 빈번하게 하는 운전 습관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GPS 경로를 안내받아 운전(56.9%) △핸즈프리∙블루투스 통화(31%) △주행 중 휴대전화 이용(24.8%) 등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중 운전 중 스마트폰 GPS로 경로를 안내받아 운전하는 경향은 지난 2020년 83.1%에서 2021년 88.3%, 2022년 85.2%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77.6%의 운전자가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응답했으나, 실제 운전 중 핸즈프리∙블루투스 통화 빈도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며 안전 운전 습관의 인식과 실제 행동 간에 '불일치'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특히, 주행 중 휴대전화 통화는 대부분 '교통 정체 구간(44.7%)' 또는 '저속주행(31.7%)' 중에 이뤄졌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 △각종 범죄 △재해 신고 등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벌점 15점과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 중 이러한 처벌 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11.8%였으며, 이 비율은 20대∙3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전방주시 및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운전자 스스로 위험한 운전 습관을 제대로 인식하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AXA손해보험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