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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주담대 규제 정상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3.02 16:27:31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가 2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연합사진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제4차 정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를 골자로 한 5개(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막혀있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까지 허용된다.

임대·매매사업자도 주담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는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LTV를 규제지역 30%, 비규제 지역 60%까지 허용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존재했던 각종 제한들이 폐지된다.

우선 기존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 2억원이 사라진다. 대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가 없어진다. 

아울러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LTV 및 DSR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 최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또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를 대환할 경우 기존 대출시점으로 DSR이 적용된다. 현행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돼 DSR이 새롭게 적용됐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서민·실수요자는 LTV·DSR 한도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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