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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 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대출기간 최대 5년,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최대 1.0%p 금리 특별감면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03.02 12:22:47

ⓒ 광주은행

[프라임경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북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8억5000만원의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재창업자인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북구에서 6.0%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광주은행은 최대 1.0%p(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감면할 예정으로, 1년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염규송 광주은행 부행장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광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총 1억8000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166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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